지난 21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하여, 공론화되었던 8월 17일 임시공휴일을 확정지었습니다. 이로써 8월 15, 16, 17일까지 총 사흘(3일)간의 연휴가 생겼는데요. 코로나19로 힘든 요즘 시국에 국민들에게 심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여러모로 단비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8월 17일이 임시공휴일이 되어서, 쉬는 날인건 알겠는데, 그럼 병원이나 택배, 학교, 은행 등 우리 생활에 밀접한 기관 시설이나 서비스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안양 관양1동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전경 사진

    1. 8월 17일 임시공휴일, 관공서와 공공기관은?

    우선, 임시공휴일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휴일로써, 엄연한 '법정 공휴일'이기 때문에 개천절, 광복절, 크리스마스 등 일반적인 공휴일과 같은 날입니다. 따라서, 관공서나 공공기관, 학교처럼 국가, 정부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곳들은 모두 다 쉽니다. 

    병원들은 병원마다 자율결정에 따르게 된다. 다만, 정상 진료를 한다면, 야간이나 공휴일 가산제가 적용되어, 진료비가 평일보다 높게 나온다. 

    2. 일반 기업들은?

    하지만, 일반 기업들은 상황이 조금 다른데, '법정 공휴일'과 '약정휴일'은 다른 맥락이기 때문입니다. 공휴일은 근로기준법상에서 쉬는 날로 반드시 지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약정 휴일'이 중요한 부분인데요. 

     

    '약정 휴일'은 정상 근로일을 노사간의 합의 하에 쉬는 휴일을 말합니다. 회사 창립기념일 등도 이에 해당하는데요. 따라서, '공휴일'을 약정휴일로써 정한 근로자들만 '임시 공휴일'에도 쉬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현행법상, 관공서나 공공기관, 300인 이상 사업장의 대기업 등만 임시 공휴일을 무조건 따르도록 강제되어있기 때문에, 300인 미만의 사업장들은 회사 자체 판단에 따르게 됩니다. 

    은행은 임시공휴일에 모든 곳이 다 휴업을 한다. 

    3. 병원, 은행은?

    그렇다면, 병원이나 은행, 택배 서비스 같은 직종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병원은 병원에 따라 자율결정에 의해 운영됩니다. 다만, 정상적으로 병원 진료를 진행하는 경우, 야간이나 공휴일 가산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진찰 비용이 30~50% 정도 비쌀 수 있습니다. 

     

    은행은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모든 곳이 다 휴업을 합니다. 인터넷 뱅킹 또한, 휴일을 기준으로 운영됩니다. 

    택배 부분은 이번 임시공휴일 지정으로인해, 꽤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8월 14일 '택배 없는 날' 때문이다. 

     

     

    4. 택배는?

    택배 서비스는 지금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토부 담당부서와 CJ 대한통운, 한진택배, 롯데택배, 로젠택배 등 4곳이 일정을 조율하여, '택배 없는 날'로 지정하였기 때문입니다. 

     

    8월 1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서, 13일(목요일)까지는 배송이 이어지겠지만, 접수는 12일을 끝으로 마감되며, 17일(월요일)까지 휴일이기 때문에, 택배 접수 업무가 5일간 중단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당국과 업계에서도 꽤 큰 물류대란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접수 물량이 폭증할 경우, 강제로 접수 물량을 제한하게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18일, 19일, 20일 등 계속해서 택배 접수가 밀릴 수 있으므로, 최대 1주일간 연휴의 여파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기간에는 최대한 택배 접수나 배송서비스 신청을 최대한 피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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